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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경실련, “청, 민정수석실 감찰 규정위반 조사·공개하라”

등록 2020-06-16 14:19수정 2020-06-17 02:37

16일 청 민정수석실 금감원 감찰 관련 성명서
“윤석헌 원장 비리 확인 못했다면 그 즉시 중단했어야”
“위법한 사실 있다면 대국민 사과 및 책임자 문책해야”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월권 논란이 일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 감찰과 관련해 “청와대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규정위반을 조사하고 공개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감찰반이 금감원 간부 2명에 대해 중징계 요청을 한 데 대해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제7조 1항 2호에 따르면 금감원장과 감사만 감찰대상에 해당할 뿐 간부 2명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윤 원장과 감사에 대해 비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즉시 중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번 감찰은 대통령비서실 직제규정을 위반한 월권행위라 볼 수 있다”며 “그리고 제대로 된 비리 자료와 정보도 없이 목표를 정해 먼지털이식 감찰을 했다는 심각한 사안이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감찰이 금감원의 파생결합증권(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계 직후에 시작된 점, 간부 2명이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를 일삼은 은행장 징계를 담당했던 실무자였던 점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이번 감찰과 결과 통보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중립성 훼손, 금융권과 청와대의 유착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이번 민정수석실의 감찰에 대해 조속히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대국민 사과는 물론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리고 금융감독 정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욱 보장할 감독체제 개편에 나서고 하며, 금융권의 지배구조 개혁도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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