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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기업 이윤에 보험료 부과하면 특고직 고용보험 가능하다”

등록 2020-06-17 17:57수정 2020-06-18 02:37

홍민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안
“특고·자영업자 소득 상당부분 파악돼”
지난 10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10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 이윤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소득파악 위한 과세자료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특고 노동자의 사업주를 찾아 보험료를 징수하려고 하면 사각지대 해소는 불가능하다”며 “법인의 이윤, 사업소득자의 영업이익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대리운전기사 경우엔 이들과 계약을 맺은 플랫폼 운영업체의 이윤에 보험료를 부과하면 실질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주를 특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는 매년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사업주 부담분은 정부가 고용주인 것으로 간주해 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프랜차이즈 기업인 경우 본사가 각 지점의 고용주라고 보고 본사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특고 노동자나 자영업자는 이미 국세청을 통해 상당 부분 소득이 파악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국세청에 사업소득을 신고한 특고 노동자가 146만명이다. 지난해 노동연구원이 특고 노동자를 넓게 잡아 최대 221만명으로 추산한 것을 고려하면 상당수 소득이 이미 집계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 기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총 3013만명인데, 15~75살 인구의 72%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소득파악에 기반을 둔 다른 제도인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비해 파악해야 할 소득이 간단하다”며 “핵심은 사업주 보험료 부과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결정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지운 홍익대 교수는 사업자의 이윤 기반 보험료 납부 방안에 대해 “법인세와 유사한 방식이 될 텐데 사회적 저항감을 주거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며 “비자발적 실업을 야기하는 기업에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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