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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 2천만원 넘으면 과세”

등록 2020-06-25 09:39수정 2020-06-25 09:50

모든 금융투자상품 묶어 ‘금융투자소득’ 과세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5%로 낮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2년부터는 증권·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20~25%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증권거래세율(0.25%)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춰 2023년 0.15%까지 인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소득과 손실금액을 합산해 3년 범위에서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대주주와 일반 투자자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 2천만원까지 비과세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세 세율(0.25%)은 2022년에 0.23%로 낮추고, 2023년엔 0.15%까지 인하한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인 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편방안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 말 발표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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