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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AR·VR 규제 풀어 ‘비대면 산업’ 키운다

등록 2020-08-03 17:39수정 2020-08-04 02:03

과기부, 선제적 규제개혁 로드맵 발표
AR 활용해 재외국민 진료, 수배차량 조회 등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의료, 원격 산업안전 검사, 신원확인·수배차량 조회 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던 각종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가상·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하고, 한국형 뉴딜과 코로나19 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비대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완화 방침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상암동 한국브이알·에이알콤플렉스에서 정부·업계 전문가들과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갖고, “가상·증강현실처럼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바꾸고 사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며,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가상·증강현실 분야 규제혁신 계획에는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제조 등 산업 △교통 △의료 △공공 등 6개 분야의 35개 과제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을 상대로 한 비대면 진료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고, 산업 현장에선 사람이 하던 점검을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원격 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는 장착형과 거치형으로만 영상표시장치를 운전 중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착용형 장치도 쓸 수 있게 된다. 또 경찰은 수배자와 수배차량 조회를 할 때 안면인식과 증강현실 기술을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계획이 완료되면 가상·증강 현실 서비스들이 1~2년 뒤부터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해당 규제 완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을 염두에 둔 듯 단서 조건도 달았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비대면의료 서비스 증강현실 활용은 “현지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경우”로 제한되고, 수배자·수배차량에 대한 증강현실 신원확인에는 “안면인식 기술적 오류 보완대책 및 인권침해 방지대책 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발전과 상용화 시기를 고려해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규제혁신 로드맵 일정을 만들었다”며 “이번 선제적 규제혁신 조처가 디지털뉴딜을 뒷받침하고 실감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까지 증강현실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50곳을 육성해 국내 시장을 14조3000억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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