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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부부공동 임대1주택, 양도세 특례 안돼” 논란

등록 2020-08-09 18:29수정 2020-08-10 02:35

국세청 “지분비율 1채 넘어야” 해석
임대인 “단독명의만 적용 명시 없어”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통과 이후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특례 미적용이나 혜택 축소 사례가 생기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세청의 온라인 상담 사례를 보면, 최근 한 임대인이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임대주택을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는 거주자별로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해 1호 이상인 경우만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를 “1호(1채)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 목적으로 등록한 자”라고 규정한다. 국세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부부 등이 임대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각자 0.5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임대사업자의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해석했다.

국세청의 해석을 놓고 임대인들은 “당초 단독명의만 적용된다고 명시된 바 없었다“, “비록 공동명의이지만 온전히 1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0.5채로 해석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등 비판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게 보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은 다만 해당 회신에서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상담(안내)을 해드린 것으로, 질의사항에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답변을 받은 질의자는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에 다시 문의했고, 현재 기재부가 관련 법령 해석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무 임대 기간 8년이 되면 해당 유형 임대주택이 자동으로 등록 말소된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임대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라는 기존 혜택이 소용없게 됐다. 해당 임대인들은 지난 7일 정부의 보완책 발표 때 구제방안을 기대했지만 결국 나오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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