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교육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학구 위반’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09년 가족과 함께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에 거주했다. 하지만 아내와 딸(당시 초등 5학년)은 연수를 가기 전에 살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계속 주소지를 뒀다. 김 후보자는 “잠실로 주소를 옮기니 딸이 학교 적응을 우려하면서 걱정해, 부모 된 입장에서 (아이) 엄마의 주소는 늦게 옮기는 방법으로 해서 (기존 학교에) 다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교육청에 문의 결과 위장전입은 아예 주소를 두지 않고 (학교를) 옮기는 것이고, 이번(이사하고도 전학을 안 한) 경우도 위장전입이라 볼 순 있지만 ‘학구 위반’이라 표현한다고 했다”며 “결론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처제 명의의 아파트를 차명으로 보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2010년 김 후보자는 당시 34살 미혼인 처제와 전세계약을 하고, 처제는 김 후보자한테서 받은 전세금(2억3천만원)과 은행대출(1억5천만원) 등으로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를 5억500만원에 샀다. 이 집에서 후보자 부부와 딸, 어머니, 처제가 함께 살았다. 김 후보자의 처제는 지난해 이 아파트를 9억7800만원에 매도해 4억73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김 후보자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같이 살던 처제가 집을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했고, 처제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우리는 다른 집 전세를 들어가려니 번거로워서 합치자고 한 것”이라며 “오해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방 3개 아파트에서 부부, 딸, 어머니, 처제 등 다섯명이 살았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중산층 이하 서민은 그렇게 많이 산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 가족이 2015년부터 사는 강남구 자곡동 분납임대주택도 실거주가 맞는지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 아내는 그해 10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원룸에 5개월간 주소지를 뒀고, 2017년 12월부터는 신촌의 한 아파트에 전입했다. 유경준 의원은 “2015년 이후 김 후보자는 주로 지방 근무를 했는데 누가 자곡동 아파트에서 살았나. 자곡동 아파트에서 실거주가 어려우면 팔아야 하는 게 현 정부 주택관과 어울리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2015년 고등학생이던 딸이 학교·학원을 편하게 다니기 위해 학교 근처에 원룸을 얻어줬고, 2017년엔 딸의 대학 통학을 위해 신촌에 있는 아파트 반전세를 구했다고 했다. 아내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을 뿐, 주로 자곡동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지나친 딸 사랑이 낳은 결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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