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연내 제정
거치 제한구역, 대중교통 환승할인혜택 등 생길 듯
거치 제한구역, 대중교통 환승할인혜택 등 생길 듯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의 이용과 안전을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된다. 최근 서울의 보도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문제와 관련해 전동킥보드의 주차 및 거치장소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늘면서 크고 작은 사고나 주차 및 거치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법률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 관계자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전동킥보드를 관리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으나 ‘상위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15곳을 비롯해 부산·제주 등 전국 19개 업체가 총 3만여대 수준의 전동킥보드를 보유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특히 오는 12월부터 이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격이 면허 없는 13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제정되는 법률에는 비거치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서비스 업체의 전동킥보드의 주차 및 거치 관련 규정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역 입구나 건물 입구 등에는 거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구역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철도역사나 환승센터 등 교통시설이나 보도에 전동킥보드의 주차 및 거치 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도 개발할 계획이다. 대중교통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통해 일종의 환승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광역전철 등에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중 교통 연계 방안도 마련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