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로도 엘티이(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이통 3사는 5G 자급제 단말기로 신규 개통하려는 소비자에게 5G 전용요금제를 적용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1일 자로 약관 변경을 신고함에 따라 5G 자급제 단말기로도 엘티이 서비스를 개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엘지유플러스에서는 전산작업 등으로 28일부터 개통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와 국회에서는 5G 자급제 단말로도 엘티이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소비자 권익 보호 조처를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이통3사는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5G 자급 단말로도 LTE 서비스 공식 개통이 가능도록 약관을 변경 신고한 것이다. 또 이통 3사는 앞으로 대리점과 판매점 등 휴대전화 유통망에서 5G 가입자에게 △5G 이용 가능 지역·시설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에서 음영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점 △3.5㎓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그간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난 뒤 5G에서 LTE로 요금제를 변경할 때 위약금을 내야 하는 등의 내용도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 변경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