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부분의 컨테이너 차량들은 별도의 운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도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한국무역협회 규제현장조사위원회가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20건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결과 15건을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고 5건은 중장기 과제로 미루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5c표 참조)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한 과제들을 보면, 그동안 운행할 때마다 건설교통부 도로관리청과 경찰서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했던 컨테이너 차량들에 대한 높이규제가 완화돼 4.2m 미만의 컨테이너 차량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운행허가를 받지 않고도 도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높이 4.0m 이상인 차량은 건설교통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3. 이상 차량은 경찰서로부터 운행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공인기준에 의해 높이가 4.1m인 컨테이너 차량들은 매번 운행할 때마다 운행허가를 받아야 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