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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주식 양도세 공제 5천만원 ‘채권의 20배’…“혜택 과도” 지적

등록 2020-08-25 18:19수정 2020-08-26 02:36

조세재정연구원 강동익 부연구위원
‘2020년 세법 개정안 평가’ 글에서
“다른 금융상품 투자유인 감소 등
형평성 문제도 있어 공제 같게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하면서 연 5천만원 수익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과도한 공제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발간한 ‘재정포럼 8월호’에 실린 ‘2020년 세법 개정안 평가’ 글을 통해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은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과도한 공제혜택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다른 종목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주식과 주식형 공모펀드는 합산해 연 5천만원까지 공제되지만, 비상장주식·채권 등 다른 금융상품은 공제액이 연 250만원으로 20배나 차이 난다. 강동익 부연구위원은 “상장주식·공모펀드의 기본공제 금액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높아, 기타 금융상품 투자 유인을 떨어트리고 자산 다각화를 저해할 것”이라며 “기본공제 금액을 축소해 적용하고, 여러 상품 간 기본공제를 동일하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주식을 팔 때 양도가액의 0.25%를 내는 증권거래세를 내년엔 0.23%, 2023년엔 0.15%까지 낮추는 개정안에 대해 금융업계는 더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므로 거래세까지 물리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강동익 부연구위원은 “여러 연구 결과 증권거래세 인하는 경제적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재원을 마련할 방안과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그는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단언하며 “그런 논리라면 소득세를 낸 세후 소득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도 이중과세가 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말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올리는 내용도 담겨있다. 강동익 부연구위원은 소수의 고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는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고, 소득이 증가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도 더 늘어나므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만6천명에 불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현 개정안보다 대부분 납세자의 세 부담을 조정하는 각종 공제 및 면제 제도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비과세·감면제를 축소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세금 인상 폭보다 고소득층의 세금 인상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소득자의 세 부담 비중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및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6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종 확정된 정부 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 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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