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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기초연금 모두 월 30만원…청년 주거·자산형성 지원 ‘희망패키지’ 20조 투입

등록 2020-09-01 10:33수정 2020-09-02 02:31

정부 2021년 예산안 복지분야 살펴보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한부모’ 15만7천가구 혜택

흉부·심장초음파, 척추디스크도 건보
0~2살 보육료 지원단가 3% 인상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에 주거급여
청년공공임대주택 5만호 짓기로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전체 수급자가 월 30만원씩 받는다. 생계급여 대상자 가운데 노인·한부모 가정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청년들의 구직·주거·자산형성을 돕는 20조7천억원 규모의 ‘희망 패키지’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 예산안(555조8천억원) 중 복지 분야 예산을 보면, 내년부터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 598만명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총 예산은 올해보다 1조8천억원 오른 15조원이다. 장애인연금도 전체 수급자(38만명)에게 차등 없이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내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노인·한부모 가정에는 폐지한다. 이에 따라 15만7천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3천억원 늘어난 4조6천억원이 편성됐다. 2022년에는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계획으로, 2만5천가구가 더 혜택을 본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교육·주거급여에서는 이미 폐지됐지만, 생계·의료급여에서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의료급여에서는 내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 의료급여 예산을 올해보다 7천억원 늘린 7조7천억원을 편성해, 건강·의료보장 지원을 확대한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5만8천명)의 자활급여를 1.5% 인상하는 데 5959억원을 반영했다.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11만5천가구(1856억원), 취약계층 에어컨 등 냉난방 물품 지원 대상은 3만3천가구(869억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70만2천가구(803억원)로 확대한다.

보훈가족의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보상금을 3% 인상하고, 전상수당을 월 2만3천원에서 9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건강·요양보험 국고지원을 올해보다 5천억원 늘려 흉부(유방)초음파, 심장초음파, 척추디스크 등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총 국고지원 예산은 9조5천억원이다.

양육가정·신혼부부 지원 예산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600곳 확충하고, 0~2살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연간 지원 시간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리고, 정부 지원 비율도 종일제는 85%, 시간제는 60%로 늘린다. 맞벌이 가정 육아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등 지원금 대상을 1만5천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공적임대주택 공급도 올해 5만2천호에서 내년 6만호로 늘린다.

청년들의 구직과 주거,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패키지 사업(20조7천억원)을 확대 추진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신설 등 구직·취업 단계 지원에 3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급 5만호,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청년의 주거급여(월 15만4천원) 분리지급(3만1천가구),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명 지원 등 주거·자산형성 지원에 12조3천억원이 반영됐다.

장병 복지와 관련해선 병 월급이 60만8500원(병장 기준)으로 12.5% 오르고, 월 1만원 이발비 지급이 신설된다.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도 2박3일 기준 4만7천원으로 12% 인상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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