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도 최장 1년 유예
지난 7일 경북 경주시 감포항 주변 상가 골목이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거칠어진 파도와 높아진 수위로 밀려든 바닷물과 쏟아진 폭우로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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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08 11:59수정 2020-09-08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