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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계층 국세 납부 최장 9개월 연기

등록 2020-09-08 11:59수정 2020-09-08 20:12

체납처분도 최장 1년 유예
지난 7일 경북 경주시 감포항 주변 상가 골목이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거칠어진 파도와 높아진 수위로 밀려든 바닷물과 쏟아진 폭우로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경북 경주시 감포항 주변 상가 골목이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거칠어진 파도와 높아진 수위로 밀려든 바닷물과 쏟아진 폭우로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납부 연기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한 달 안에 신청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태풍으로 심각한 경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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