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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생겼으니 ‘망 사용료’ 가능할까?

등록 2020-09-08 17:43수정 2020-09-09 02:06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방문 100만명·국내 트래픽의 1% 이상 사업자’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등 5곳 해당
“망 품질 유지 의무 줬지만 사용료 강제하긴 어려워”
국내 서비스중인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 화면.
국내 서비스중인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 화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국외 인터넷 사업자에도 서비스 품질 의무가 부과됐다. 그러나 관심을 끌었던 망 이용료를 낼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 개정안에는 통신서비스 품질유지 의무를 지니게 될 부가통신사업자의 구체적 기준이 담겼다. 하루 방문자가 100만명을 넘고 국내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이다. 구글(유튜브)·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국외 업체 3곳과 네이버·카카오 국내 업체 2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과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와 서버 용량·다중화, 인터넷 연결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엔 미리 통지해야 한다.

법령 개정 불씨가 됐던 국외 사업자의 망 이용료 부담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 개정으로 통신사들이 넷플릭스 등에 망 이용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확보됐으나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탓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국외 사업자들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필요시 사업자간 협의하도록 한 자율계약을 통해 망 사용료를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이해관계자인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넷플릭스 등과 달리 망 이용료를 내오던 국내 사업자들로선 이번 개정으로 서비스 품질 안정화 등의 의무만 더 안게 된 탓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100만명·1% 등) 불명확한 기준과 표현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본권 최민영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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