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접대비를 과다하게 쓴 외국계 담배회사에 34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국세심판원 자료를 보면, 외국산 담배 수입·판매·중개회사인 ㄱ사는 1999~2003년 40억9천여만원을 경상도 지역에 있는 대리점에 차량지원비, 영업사원·아르바이트 인건비, 직원연수비, 소매점 접대비, 영화티켓비, 담배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접대성 비용으로 보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해 지난해 3월 ㄱ사에 1999~2003년분 법인세 32억9천여만원과 ㄱ사가 대리점에 현물로 준 담배, 라면, 가전제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1억4800여만원을 합쳐 모두 34억3800여만원의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ㄱ사는 판매확대를 위해 대리점에 현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영업전략상 불가피하며,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했기 때문에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며, 지난해 6월 국세심판원에 과세불복심판청구를 냈다. 현행 법령을 보면, 판매부대비용만큼을 법인세에서 빼주기 때문에 ㄱ사의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으면 법인세 32억9천여만원이 줄어든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해당 비용은 ㄱ사가 지출할 의무가 없는데도 특정지역 거래처에 한해 임의적 기준에 의해 지급했으므로 접대비로 봐야한다”며 ㄱ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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