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국판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뉴딜펀드의 한 형태인 사모재간접공모펀드에 대해, 최근 사모펀드 사태에서 드러난 정보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3일 한상범 경기대 교수(경제학)는 ‘한국판 뉴딜과 사회책임투자의 활성화’ 보고서에서 “사모재간접공모펀드는 공시·감독 등에 대한 근거가 약해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유사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모재간접공모펀드는 1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사모펀드의 문턱을 낮춘 것으로, 일반인들이 공모펀드에 투자하면 다시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환매 역시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정부는 한국판뉴딜펀드 가운데 재정을 투자한 정책형뉴딜펀드의 자펀드 가운데 하나로 사모재간접공모펀드를 만들고 세제 혜택까지 줄 계획이다.
문제는 사모펀드의 투자처나 운용 정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올해 초 환매를 중지해 피해자가 발생한 사모펀드인 ‘라임 펀드’는 물론, 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최근 환매를 중지한 ‘교보증권 로열클래스 글로벌엠(M) 전문 사모투자신탁’ 등은 투자 결정 과정이나 투자처 정보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 교수는 “최근 사모펀드 사태에서 볼 수 있듯 판매사는 운용내역 점검을 제대로 안 했고, 수탁사 및 평가사도 제 역할을 못 했다”며 “더욱이 정부가 참여하는 뉴딜펀드라면 ‘안전할 것’이라는 소비자 오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또 한국형뉴딜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위험 가중치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는 은행이나 보험사 등이 뉴딜 프로젝트에 대출·투자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이나 지급여력(RBC)에 적용되는 위험 가중치를 낮게 해줄 계획이다. 한 교수는 “글로벌 스탠다드인 건전성 규제를 정책적 목표를 위해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신인도 하락과 위기시 건전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주최하는 ‘사회책임투자채권 활성화’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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