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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통신비 2만원’ 신청 불필요, 2만원 안되면 다음달 이월

등록 2020-09-15 16:23수정 2020-09-15 16:34

13살 이상 사용중인 알뜰폰·선불폰 포함
가족 명의 사용땐 본인명의로 변경해야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4차 추경안\' 상세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4차 추경안\' 상세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4차추경안에 따른 정부의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정책의 구체내용이 발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만 13살 이상 전 국민(2007. 12. 31 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 지원”이 원칙이라고 통신비 지원 기준을 밝혔다.

지원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으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다. 요금이 2만원이 안되는 경우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되며,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을 우선 지원한다. 후불폰이 여러 개인 경우엔 먼저 개통한 폰을 우선 지원한다. 선불폰만 있는 경우엔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 요금을 지원한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통통신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엔 본인 명의로 변경해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갖고 대리점 ‧ 판매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통사는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리고, 지급 직후 차감 내역을 통보할 예정이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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