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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상생결제 100조 돌파에도 중견·중소기업 세액공제는 8억뿐

등록 2020-09-15 17:17수정 2020-09-15 18:05

조세연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평가 보고서
상생결제제도 이용 중견·중소기업, 결제금액 0.1∼0.2% 세액공제
조세연 “중소기업 결제환경 개선 장점…활성화 위해 개선 필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를 강조하며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넓혔지만, 실제 혜택을 본 기업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임의심층평가 보고서를 보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최대 연 8억원으로 극히 미미했다. 상생결제제도는 정부가 원청기업로부터 받은 어음 등 외상매출채권을 고금리를 물고 현금화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5년에 마련했다. 예를 들어 원청업체인 ㄱ사가 1차 협력사인 ㄴ사에 20억원어치 제품을 주문하면서 상생결제로 어음 10억원을 발행하면, ㄴ사는 원청업체 신용도를 이용해 낮은 금리로 현금화하고, 일부(10% 이상)는 의무적으로 2차협력업체 결제대금(상생매출채권)을 써야하는 식이다. 이때 ㄴ사는 지급금액의 0.1∼0.2%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상생결제제도 활성화하려고 중소기업만 받던 세액공제 혜택을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다. 이 때문에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원청업체는 늘어나지만, 이를 이용해 세액공제를 받는 중견·중소기업은 거의 없다.

보고서는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한 기업들은 2015년 336개에서 2019년 947개로 늘었지만, 세액공제 금액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액공제 금액은 2017년 2억5천만원, 2018년 3억9천만원에 불과했고, 2019년∼2020년 역시 8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받는 세액공제 약 2조5000억원 가운데 0.1%도 안되는 금액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초 신년사를 발표하며 “상생결제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했다”며 자축한 것에 비하면 초라하다.

상생결제를 통한 세액공제를 알지 못하는 기업이 많은 것이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보고서는 2019년 168개 대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세액공제를 몰라서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이 38.7%인 반면 “이용한다”는 응답은 3.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상생결제는 할인비용이 낮고 연쇄부도 위험이 없어 중소기업 결제환경을 개선하기에 많은 장점이 있다”면서도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견기업·중소기업이 원청업체로서 이용할 때는 세제혜택이 없고,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현금결제 대신 어음(상생매출채권)으로만 지급해야 하는 점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일몰 예정인 상생결제제도에 따른 세액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없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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