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 총액이 4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나 역대 최대인 1조3천억원에 육박했다.
23일 국세청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액은 1조2577억원으로, 4년 전인 2014년 5884억원에 비해 113% 늘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액수는 총 4조1135억원에 이르렀고, 국세청은 8278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재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1조39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1조3738억원, 유가증권 1조632억원 순이었다. 특히 토지와 건물 증여액은 이 기간 각각 122%, 202%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만 0살 증여가 2014년 5700만원에서 2018년 1억5900만원으로 약 179% 늘었다. 미취학 아동(만 0~6살) 증여는 2014년 1144억원에서 2018년 3059억원으로 167% 증가했다. 초등학생(만 7~12살) 대상 증여액은 같은 기간 1688억원에서 4221억원으로 150% 늘었고, 중·고등학생(만 13~18살) 대상 증여액은 3053억원에서 5297억원으로 74% 증가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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