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왼쪽)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안건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24일 기재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해임 안건을 논의한 뒤 의결했다. 구 사장은 국토부 내부 감사에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일 태풍 ‘미탁’에 대비하라며 국감장 이석을 허락받았음에도, 퇴근 뒤 경기도 안양 자택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23만원 가량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2월 팀장 보직 인사와 관련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에 구 사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부 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법인카드 문제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명했던 내용인데 이 사건을 가지고 또 문제 삼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공운위에서도 구본환 사장은 직접 출석해 업무에 충실히 임했음을 적극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해임 안건에 의결됨에 따라 기재부는 곧 국토부에 공운위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이어 국토부는 해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구본환 사장은 1989년 행정고시 33회에 합격해 이듬해 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항공청장, 철도정책관, 항공정책실장 등을 거친 뒤 지난해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한편 구 사장에 대한 해임 결정으로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작업 등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장 부재시에는 부사장 대행체제로 운영되지만 주요 의사결정은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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