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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걸음마도 떼기 전에 한해 임대소득이 1400만원

등록 2020-09-27 20:28수정 2020-09-27 20:30

양향자 의원실 ‘미성년자 임대소득’ 분석
3년 새 44% 증가...2018년 2684명·548억
만 0~1살 27명이 3억9100만원 벌어
“미성년자 상속·증여 과세 제대로 해야”
서울 잠실 아파트단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잠실 아파트단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2018년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임대소득이 55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걸음마도 하기 전인 만 0~1살 아기는 한 명당 평균 14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27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6~2018년 미성년자 연령별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임대소득을 올린 만 18살 이하 미성년자는 총 6990명으로 이들이 올린 임대소득은 1434억원에 달했다.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6년 1891명에서 2018년 2684명으로 42%로 증가했고,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같은 기간 380억7900만원에서 548억8600만원으로 44% 늘었다. 2018년 기준 한 명당 약 2045만의 임대소득을 올린 것이다.

특히 임대소득이 있는 미취학아동(만0~6살)은 2016년 183명에서 2018년 342명으로 87%나 늘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같은 기간 31억2500만원에서 56억9900만원으로 82% 증가했다. 초등학생(만 7~12살) 임대소득자는 2016년 595명에서 2018년 873명으로 47% 늘었고, 임대소득금액은 118억699만원에서 179억8200만원으로 52% 증가했다. 중·고등학생(만 13~18살) 임대소득자는 같은 기간 1113명에서 1469명으로 32% 늘었고, 임대소득금액은 230억8600만원에서 312억500만원으로 35% 증가했다.

걸음마도 하기 전(만0~1살)에 임대소득을 올린 ‘금수저 아기’는 2018년 27명으로, 이들의 총 임대소득은 3억9100만원이었다. 아기 한 명당 평균 1448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미성년자 임대소득이 늘어나는 원인은 부모가 자녀에게 조기 상속·증여하는 사례가 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세금도 강화하는 추세여서 탈세 목적의 편법 증여도 비일비재하다. 양향자 의원은 “미성년자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세청의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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