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반적인 경기 부진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겨레>가 국세청 국세통계에 등록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니, 지난해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분 매출액(과세표준)은 71조5391억원(법인·일반·간이사업자 합계)으로, 2018년 67조34억원에 비해 6.8% 증가했다. 전체 업종의 매출액이 2018년 3628조1077억원에서 지난해 3696조9262억원으로 1.9% 늘어났는데, 이보다 세 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부동산임대업 매출은 농·임·어업을 제외한 업종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호조를 띤 음식·숙박업계보다 실적이 좋았다. 음식업은 지난해 147조871억원 매출을 올려 전년 대비 6.5% 늘었고, 숙박업은 12조4954억원 매출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이 외에 서비스업(435조740억원)은 5.8% 늘었고, 대리·중개·도급업(100조48억원)이 5.3%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 매출(1224조5805억원)은 전년(1228조2385억원)보다 0.3% 줄었고, 도매업(690조9914억원)도 전년(684조291억원) 대비 1%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부동산 매매업 매출(16조3799억원)도 오히려 전년(17조214억원)보다 6.5%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주택 거래량 감소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주택 거래량은 156만9498건으로 전년(171만9231건)보다 8.7% 줄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는 상관없이 부동산 자산 가치가 늘어난 덕에 임대사업자의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임대료 상승 폭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를 도입했다. 임대계약 갱신 시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7월31일부터, 전·월세 전환률을 4%에서 2.5%로 낮추는 시행령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됐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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