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3억원으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가족 합산’ 규정을 완화할 가능성이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올해 연말 기준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또는 지분 1%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 차익의 22~23%(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17년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의 범위가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올해 10억원으로 확대했고 내년에는 3억원으로 넓어지는 것이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이 규정은 이미 3년 전 확정된 내용이지만 최근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전면 도입하기로 한 만큼, 굳이 대주주 기준을 내년에 예정대로 낮출 이유가 없고 가족 합산 규정도 불합리하다는 게 상당수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지난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는 글은 이날 현재 21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기재부 세제실 담당자들을 불러 재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자본이득 과세 확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인 만큼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 안에서 대주주 3억원 기준은 그대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는)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00대 과제’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초고소득·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조세 개혁과제로 부동산 자산 등 타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정부는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가족 합산’ 규정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족 합산은 기업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를 판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를 개인의 양도차익 과세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정부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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