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금액이 2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부동산거래 관련 조사실적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부동산 거래 관련 조사로 탈세가 적발된 건수는 2만2717건이고, 추징세액은 2조3958억원에 이르렀다.
적발 유형을 보면,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탈세가 1조8627억원으로 77.7%를 차지했다.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해 세금을 낮추거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다. ‘기획부동산’ 사업 과정에서 탈세도 3375억원에 이르렀다. 소득이나 나이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주택을 산 경우 등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해 추징한 세액이 1956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적발 건수는 2015년 4480건에서 2016년 4498건, 2017년 4549건, 2018년 4702건으로 계속 늘어나다 지난해 4488건으로 감소했다. 추징세액은 2015년 554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6년 4528억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5102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후 2018년 4453억원, 지난해 4326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다.
정부는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한 투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자산 과세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의심 거래를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8월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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