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거래 탈세액 최근 5년간 2조4천억원

등록 2020-10-04 18:50수정 2020-10-05 02:34

양도 과정에서 탈세가 78% 차지
실거래가 낮추거나 1주택자로 꾸미다 적발
서울 잠실 아파트단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잠실 아파트단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금액이 2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부동산거래 관련 조사실적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부동산 거래 관련 조사로 탈세가 적발된 건수는 2만2717건이고, 추징세액은 2조3958억원에 이르렀다.

적발 유형을 보면,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탈세가 1조8627억원으로 77.7%를 차지했다.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해 세금을 낮추거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다. ‘기획부동산’ 사업 과정에서 탈세도 3375억원에 이르렀다. 소득이나 나이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주택을 산 경우 등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해 추징한 세액이 1956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적발 건수는 2015년 4480건에서 2016년 4498건, 2017년 4549건, 2018년 4702건으로 계속 늘어나다 지난해 4488건으로 감소했다. 추징세액은 2015년 554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6년 4528억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5102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후 2018년 4453억원, 지난해 4326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다.

정부는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한 투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자산 과세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의심 거래를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8월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속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뒤 경제수장 긴급 심야 회의 1.

[속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뒤 경제수장 긴급 심야 회의

“윤석열이 최대 리스크”…비상계엄 당혹감 휩싸인 경제 수장들 2.

“윤석열이 최대 리스크”…비상계엄 당혹감 휩싸인 경제 수장들

[속보] 비상계엄 선언에 환율 급등…1430원 넘을 듯 3.

[속보] 비상계엄 선언에 환율 급등…1430원 넘을 듯

15년 농심 연구원이 추천한 ‘라면 가장 맛있게 먹는 법’ 4.

15년 농심 연구원이 추천한 ‘라면 가장 맛있게 먹는 법’

[속보] 정부 “금융·외환시장 안정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5.

[속보] 정부 “금융·외환시장 안정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