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집에서 발견한 현금, 귀중품 등.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을 상대로 추적조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 유형을 보면 재산을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597명,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동일 업종을 재개업해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명의위장 혐의자 128명,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대금을 받거나 국내 재산을 국외로 유출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87명이다.
주요 수색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 ㄱ씨는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도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금융조회 및 탐문으로 ㄱ씨가 주소지가 아닌 분당의 88평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월세로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팀은 ㄱ씨 집을 수색해 순금, 일본골프회원권, 명품시계, 명품핸드백 등 2억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압류했다.
2017년 고액체납자로 명단공개가 된 ㄴ씨도 타인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몰고 경기도의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ㄴ씨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1만달러 현금과 명품시계 5점, 그림 5점 등 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추적팀을 두고 고액체납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1조505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확보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보다 1916억원 늘었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내년부터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간 감치할 수 있다”며 “강화된 금융조회 등을 통해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