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는 -3%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위기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재정준칙이 불필요하다는 주장과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데 5년 뒤에나 시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환경 변화 대응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재정 건전성 지표에 목표를 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규범이다.
기재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지디피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관리하고, 한도가 넘어가면 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제위기나 경기둔화 때에는 한도 적용을 일시 면제하거나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는 전쟁과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등의 상황으로 이 경우엔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도 그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이후 4년에 걸쳐 국가채무비율 증가분을 해마다 균등하게 나눠 반영할 계획이다. 또 경기둔화 때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지디피 대비 -3%에서 -4%로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 기준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구체 내용은 시행령에 넣어 5년마다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재정준칙이 있는 유럽연합도 코로나19를 맞아 국가채무비율이 100%가 넘어간 상황”이라며 “위기에 대해 예외를 둔다지만 위기는 지나간 다음에야 알 수 있어 재정준칙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재정학회장인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2025년부터 시행하는데다 시행령으로 재정준칙 내용을 마련해 향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며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생각한다는 정도의 메시지만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정훈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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