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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정준칙 예외조항 강조한 IMF·세계은행

등록 2020-10-06 18:52수정 2020-10-07 02:36

말레이 등 걸림돌 사례 언급하며 유연성 강조
우리 정부 재정준칙 도입 움직임과 대조 보여

우리 정부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월드뱅크)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유연성을 강조해 대조를 보인다.

6일 아이엠에프가 지난 4월 발표한 ‘재정준칙, 예외조항 그리고 큰 충격’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재정준칙의 예외조항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조언했다.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는 물론 취약계층 지원, 기업 유동성 공급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면서 나라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아이엠에프는 세계 주요 34개국 가운데 33개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짜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 38.0%에서 올해 43.9%로 5.9%포인트 올랐고, 통합재정수지는 -0.6%에서 -4.4%로 악화됐다.

아이엠에프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각국 정부가 재정준칙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예외조항 개정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만 한다”며 “재정준칙에 예외조항이 없다면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도 지난 7월 ‘위기의 시대의 재정준칙’ 보고서에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재정준칙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때 다시 한번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특히 재정준칙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해외 자금 조달에 제약을 받은 말레이시아 사례를 들며 엄격한 재정준칙은 정부가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쓰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국제기구가 재정준칙의 유연성을 강조했지만, 우리 정부는 재정준칙이 적용되기 이전부터 재정 씀씀이를 조절해나갈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준칙을 실제 적용하는 시기는 2025년부터지만 2022~2023년에도 이 준칙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엠에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공공투자를 제시했다. 아이엠에프는 지난 5일 발표한 ‘회복을 위한 공공투자’ 보고서에서 “위기 상황에서 국내총생산(GDP)의 1% 규모의 공공투자를 늘릴 경우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고 투자의 질이 높아져 2년 뒤 지디피 2.7%, 민간투자 10.1%, 고용 1.2%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의료는 물론 학교, 건물, 교통, 디지털 인프라 등에 효율적인 공공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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