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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홍남기, 대주주 3억 과세 논란에 “세대합산을 개인별로 전환 검토”

등록 2020-10-07 15:02수정 2020-10-08 02:32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 10억에서 3억 하향
개인투자자 반발 속 그대로 추진 뜻 밝혀
가족합산은 폐지하고 개인 기준 전환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되, 가족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는 방식 대신 개인 주식 보유액만 따지는 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주주 판별 기준인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현행 10억원에서 내년에 3억원으로 낮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자산소득과 근로소득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2017년에 결정했다”며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3억원 기준을 견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보유한 특정 종목의 평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주식 평가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최근 주식투자 열풍과 함께 시행 시기가 다가오자 개인투자자들이 과세 확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여러 개인 주주분들, 동학 개미라고 표현하는 분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지적의 취지는 알겠다”며 “세대합산 문제는 시중에서 여러 의견이 제기돼 개인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주식보유액 기준이) 6억~7억원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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