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관람객이 전시품을 감상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달 28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최근 ‘화제’가 된 불상 두 점(보물 284·285호)이 관람객과 만나고 있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보유 문화재를 미술품 경매에 내놨다가 유찰되자 국립중앙박물관이 사들인 것이다. 미술계에서 논란이 된 이 사건 이후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전국 공립미술관 운영수지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71개 공립미술관의 총수입은 945억8500만원, 총지출은 1063억5400만원으로, 117억69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8년은 160억1200만원 적자였다. 전국 172개 사립미술관도 지난해 총 20억원 적자가 나는 등 공립과 사립을 가릴 것 없이 미술관 경영은 ‘돈 벌기’가 여의치 않다.
미술계에서는 미술관이 양질의 작품을 확보해 전반적인 미술 문화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다.
대표적 방안은 미술품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주요 선진국 미술관 기부 현황 및 세제지원 사례’ 보고서를 보면, 영국은 개인이나 법인이 문화유산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면 작품 가치의 20~30%만큼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준다. 프랑스는 미술품 기부금의 66%를 세액공제해준다. 입법조사처는 “개인·법인의 미술품 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필요경비) 한도 확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술품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기업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미술관·박물관에 내는 기부금은 15%(공제대상 금액 1천만원 이상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부는 이광재 의원실에 낸 국정감사 답변서에서 “민간의 기부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세액공제액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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