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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주주 조건 완화 영향은…‘12월 매도’ 뚜렷하지만 지수 폭락은 없었네

등록 2020-10-12 20:02수정 2020-10-13 02:35

10년 간 12월 매도 추이 보니
조건 완화하며 매도세 뚜렷
기관 등 매수에 지수는 방어
“공매도 상환으로 일부 상쇄”
개별 종목 하락 위험은 여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내년부터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주가폭락 가능성 때문이다. 대주주 지정 기준 시점인 연말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져 주가가 크게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이 단계적으로 낮아져온 과거 사례를 보면, 매물 증가에 따른 시장 전반의 충격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별 종목 수준에선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12일 <한겨레>가 2010∼2019년 투자자 매매 동향을 살펴보니, 개인투자자들의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총 순매도 규모는 직전 연도 연말보다 대주주 요건이 완화된 해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대주주 지정 요건이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된 2012년 12월 개인 순매도액은 3조2878억원으로, 2011년 12월 순매도액(1조6014억원)보다 2배 이상 커졌다. 또 25억원으로 낮춘 2015년 12월엔 1조5873억원을 매도해 2014년 12월 순매도액(9446억원)보다 컸다. 15억원으로 낮춘 2017년 12월에도 5조1310억원을 매도해 2016년 12월 순매도액(1조5925억원)보다 월등히 컸고 10억원으로 낮춘 2019년 12월에도 4조8166억원을 순매도해 직전 연도인 2018년 12월 순매도액(1조5805억원)보다 많았다.

순매도 물량이 늘었음에도 12월 한 달 간 주가지수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대주주 요건 완화로 개인 순매도가 본격화된 2015년 이후로 12월말 코스피 지수는 11월말보다 오르기도(2016년·2019년) 하고 내리기도(2015년·2017년·2018년) 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90%에 달하는 코스닥도 지수가 오르거나(2016년·2017년·2019년) 내려(2015년·2018년)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순매도 규모가 약 5조원에 달했던 2019년엔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연말에 상승 마감하기도 했다.

주가지수가 떨어진 해에도 하락 폭은 크지 않았다. 12월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가장 크게 하락한 2014년 코스피는 11월 말보다 65.19(3.2%) 하락하는 데 그쳤다. 매도량이 많았지만 그 가격에 사겠다는 이들도 많아, 실제 거래 체결 가격은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것이다. 주로 양도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투자자들이 개인이 던진 주식을 샀고 외국인들도 간헐적으로 매수우위(순매수)를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시장전략팀장은 “2015년 이후 매년 연말에 개인 물량이 나왔지만 기관과 외국인 매수가 이를 상쇄해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다”며 “시장의 추세를 궁극적으로 결정 짓는 건 대주주 요건보다는 경제 전망이나 이익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대주주 요건 완화가) 2017년부터 예고된 변수여서 미리 준비하는 투자자들도 있고 장기투자자에겐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측면도 있어 주가지수가 급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별 종목별로는 주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경민 팀장은 “올해는 공매도가 금지됐고 시가총액 대비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비중도 4.3%로 높아 코스닥 중소형주의 수급에 교란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도 “매수대기잔량이 적은 시총 1천억원 이하 종목들은 시장 충격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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