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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 관련 민주당에 의견 조회

등록 2020-10-20 18:23수정 2020-10-20 18:49

2017년 조세 형평성 위해 기준 강화 뒤
올 들어 민주당은 유예로 입장 뒤집어

정무수석실 의견대로 번복된 바 있어
이번도 정부 입장에 변화 생길지 관심
청와대가 최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러 의원실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제수석실이 아닌 정무수석실이 나서 의견을 물어, 정부의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전날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수석실 관계자가 의원실에 의견을 물어와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힌 대로 ‘2023년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어서 내년 대주주 기준 강화는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다른 의원실에도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조세 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2021년 4월부터 한 종목당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에 대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개정에 찬성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최근 민주당 의원들은 연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려고 주식 매도가 많아져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유예하자는 주장을 펼쳐, 기재부와 충돌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여론을 살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지난 7월에도 2023년 전면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와 관련해 정무수석실이 민주당을 상대로 의견을 물은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양도차익 기본 공제액을 2천만원으로 설정했지만, 이후 이른바 ‘동학개미’의 반발을 고려한 청와대 의견을 따라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아울러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역시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기재부는 선별 지급을 주장했지만, 정무수석실 의견대로 보편지급으로 선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문자를 통해 “청와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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