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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홍남기, “주식양도차익 과세 기준 대주주 3억원 이상 유지할 것”

등록 2020-10-22 15:33수정 2020-10-22 15:40

국회 기재위 국감서 현행대로 추진 의사
전세 대책 관련 “발표 대책 추진이 우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주식양도차익 과세 기준인 ‘대주주 3억원 이상’을 수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현행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양향자 민주당 의원의 대주주 기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167조8)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2021년 4월부터 한 종목당 보유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28일을 기준으로 3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 투자자는 이후 주식을 팔 때 발생한 수익에 세금(22∼33%·지방세 포함)이 붙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한목소리로 대주주 기준 완화를 주장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요건 변경이) 연말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인식이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돼있다.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완화를 요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주주 기준 변화 구간인) 3억∼10억원 보유한 이들의 행동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3억원이라는 게 한 종목에 3억원”이라며 “(대상자는) 주식투자자의 1.5%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시장이 불안한 상태임을 인정하며, 향후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향자 의원이 전세난 해결 대책을 묻자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 매매와 전세시장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지만, 전세시장이 아직도 안정화되지 않았다”며 “정부로서도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더 있는지 고민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로서는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지금의 전세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해보고 있다”며 “일단 주력해야 하는 것은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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