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사업자들의 소득 신고 방식에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분기~연 단위로 확보하는 이들의 소득을 더 신속하게 파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사업자들의 과세 정보를 고용보험료 책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고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려면 소득감소를 확인해야 하고, 그러려면 소득 변동 상황을 정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한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특수고용직은 반기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맺은 상대 업체가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특고에 소득을 지급한 업체는 한 달에 한 번 원천징수 총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는데, 총액이어서 특고 노동자 개인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즉시 파악할 수 없다. 현행 소득신고 체계에선 고용보험 지급을 위한 실시간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신고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정부는 납세자의 번거로움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소득 파악을 적시에 정확히 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겠지만 현재 기준에서 신고 주기를 단축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거래 증빙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 납세협력비용(서류 증빙 등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실시간 소득파악을 하는 방법으로 알티아이(RTI·Real Time Information)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소득금액 변경 등이 생기면 수시로 국세청에 신고한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연중 정확한 원천징수세액 및 각종 사회수혜금 계산에 활용한다. 다만 이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조세와 사회보험 징수를 국세청 한 곳이 도맡아서 하기 때문이다. 우리로 치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맡는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특고 가운데 현재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고 소득제공자가 원천징수도 하지 않는 과세 사각지대 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과제다. 대표적으로 골프장 캐디는 골프장이 아닌 이용객에게 직접 캐디피(요금)를 받는다. 정부는 캐디피는 공개돼있는 자료인 만큼 골프장 매출자료와 연계해 소득을 파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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