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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기준 5억으로 완화?

등록 2020-10-25 19:10수정 2020-10-26 02:33

민주당 “정부안과 절충… 시장 충격 제한적”
기재부 “인별 합산 이어 추가 완화 어려워”
내년 시행 앞두고 연말까지 논란 계속될 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항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항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내년 강화될 예정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한 종목당 10억원 보유에서 3억원(세율 22∼33%·지방세 포함)으로 강화하는 계획과 관련해, 과세 기준을 5억원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가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절충점으로 5억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5억원으로 조정하면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2023년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과세 기준 강화 계획을 아예 유예하자고 주장해왔다. ‘5억원 기준’은 이런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을 5억원으로 조정하는 것 역시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2017년 당정 협의를 거쳐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조정한 취지에서는 후퇴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밀려 종목당 보유 기준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대별 합상에서 인별 합산으로 완화한 상황에서 더 이상은 조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과 관련된 논란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대주주 기준 강화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담겨 있는데, 관련 시행령을 올 연말까지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도 연말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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