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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오징어 어획량 40%뿐… ‘있으나마나’ 턱없는 ‘총허용어획량’

등록 2020-10-26 11:59수정 2020-10-26 12:03

수산자원 보호 위한 ‘총허용어획량’
실제 어획량이 기준치 60% 수준 그쳐
수산자원 보호 위한 기준 재정비 해야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기준이 실제 어획량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종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총허용어획량(TAC) 할당량 및 소진율’ 자료를 보면, 2017년 이후 지난 6월까지 3년 간 실제 어획량은 총허용어획량(할당량)의 60% 수준(소진율)이었다. 2017년~2018년 6월엔 59.7%였다가 2018년 7월~2019년 6월 67.0%로 증가했으나 2019년 7월~2020년 6월 54.2%로 다시 60% 밑으로 하락했다. 실제 어획량이 수산자원 존속을 위한 기준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기준에 의한 어획량 관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오징어, 고등어, 꽃게, 붉은 대게, 바지락 등 소비가 많아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남획이 우려되는 12개 어종에 대해 최대 어획량을 정해 관리하는 것이다.

어종별로 보면, 오징어(40.0%, 36.6%, 32.9%)의 경우 40%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았다. 꽃게(54.1%, 47.2%, 35.5%)도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고등어(81.4%, 97.6%, 64.6%), 대게(95.4%, 81.6%, 87.4%) 등은 해수부가 적정 수준으로 간주하는 80% 수준이었다.

김영진 의원실 관계자는 “조업 현장에서는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어종 보호라고 하면서 목표치를 너무 크게 잡아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어종 별로 총허용어획량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의 어획량이 실제 어획량이 반영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업종별로 어획량 차이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어종별로 할당량에 못 미치는 업종은 할당량을 채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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