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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LG-SK 소송 최종결정 연기…LG “소송 임할 것” SK “조속히 분쟁 종료해야”

등록 2020-10-27 13:07수정 2020-10-28 02:33

엘지(LG)화학과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결정이 오는 12월로 연기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두 회사 간 소송의 최종결정 기한을 오는 12월10일로 연기한다고 26일(현지시각) 밝혔다. 국제무역위가 이번 소송의 최종결정을 미룬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국제무역위는 지난 5일이었던 최종결정 기한을 26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로써 두 회사 간 합의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월 엘지화학의 손을 들어준 국제무역위 예비결정 이후 이들 회사는 합의를 보기 위해 협상해왔으나 최근에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엘지화학이 입은 피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일정 수준 이상의 합의금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오래 지속돼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종결정에서도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수년간의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에스케이이노베이션도 합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이날 국제무역위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가 본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하여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동섭 에스케이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대표도 지난 21일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소송이 지속되는건 케이(K)-배터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 최대한 대화를 지속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엘지화학은 최종결정 연기와 무관하게 소송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엘지화학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제무역위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며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제무역위의 최종결정 연기에 대해서는 “최근 2차 연장되는 다른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어 코로나 영향 등으로 순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회사 쪽은 덧붙였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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