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엘지(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사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엘지화학 지분 10.28%를 들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7일 16차 위원회를 열고 엘지화학의 분할계획서 승인 건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엘지화학은 오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배터리 사업을 자회사로 분사시키는 분할안을 승인받을 계획이다. 위원회는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나, 지분 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 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들은 물적분할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아이에스에스(ISS)와 글래스루이스, 대신지배구조연구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이 모두 찬성을 권고했다. 이 중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을 맡고 있다. 서스틴베스트만 소액주주의 지분 가치 훼손을 근거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업계는 국민연금의 반대표가 엘지화학의 물적분할 성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분할안이 통과되려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선주도 의결권이 있다. 주주명부 확정일인 지난 5일 기준으로 엘지화학의 지분은 ㈜엘지가 30.06%를, 국민연금공단이 10.28%를 들고 있다. 소액주주는 11만여명으로 지분이 50%가 넘는다. 다만 이 중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9.82%에 그친다.
엘지화학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대부분 찬성한 사안인데 국민연금의 반대 의견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주주총회 때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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