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이용자 자율분쟁조정신청 기자회견에서 김주호 민생팀장(왼쪽)이 분쟁조정신청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5G 상용화 이후 현재까지도 먹통 현상을 호소하는 가입자들의 사례를 접수하여 5G 이용자 7명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불통’ 피해 소비자들에 대해 ‘몰래’ ‘차별 보상’을 해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조정에 따른 분쟁조정안은 거부했다. 조정안을 인정할 경우 잇따를 피해 보상 요구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이통3사가 ‘5G 불통’ 자율분쟁조정안을 수락한 3명에게 각각 10만원과 2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최종 거절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에 5G 불통으로 자율 분쟁조정을 신청해 이통3사가 5G 불통 피해자 18명 전원에게 5만~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안을 받아낸 바 있다. 조정위가 제시한 합의금은 에스케이텔레콤(SKT) 10만원, 케이티(KT) 25만원, 엘지(LG)유플러스 25만원 씩이다.
이번 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통3사는 과기부에 민원을 올린 ‘5G 불통’ 이용자 11명에 대해 ‘입막음’ 차원에서 최대 44만원, 평균 25만원씩 보상금을 ‘몰래’ ‘차별지급’한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는 뒤로는 고액의 보상금으로 5G 피해자들의 입막음을 하면서도 정작 책임 있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권고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5G 서비스 불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보상금 산정과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이통사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정안 거부에 대한 공식입장은 없다”고만 밝혔다. 이통3사는 조정안에 응할 경우 피해자들의 광범위한 보상요구가 뒤따를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구본권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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