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자나 임대소득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만 해당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투자 등 정상적 경영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인 유사 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사항 안을 제시했다. 개인 유사 법인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지분 8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다. 개정 시행령안을 보면, 기재부는 개인 유사 법인 가운데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료, 사용료, 부동산이나 주식 양도 수입 등이 전체 수입의 50% 이상인 기업을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들 법인의 유보소득에서 배당가능소득의 절반이나 자본금 10% 가운데 큰 금액을 제외한 초과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법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 없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워진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특히 1인 주주 법인 가운데 상당수는 높은 소득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0년 5만개(전체 법인의 10.6%)에 불과했던 1인 주주 법인은 지난해에는 28만개(32.2%)로 급증했다.
기재부는 수동적 수입 비중이 50% 미만으로 크지 않은 ‘적극적 사업법인’의 경우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고용이나 투자, 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도 적용 대상에서 뺄 계획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간담회에서 “조세회피 방지와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초과유보소득 과세를 추진하게 됐다”며 “적극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 내년 2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고, 실제 과세는 2022년부터 이뤄진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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