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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올랐다…내 공제액은 얼마?

등록 2020-11-02 15:57수정 2020-11-03 02:33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카드 공제액 월별로 15~80% 다양
연봉 4천만원 근로자, 카드 1200만원 쓰면
지난해보다 공제액 5배 늘어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전경.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움츠러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올리면서,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납세자의 공제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지난달 말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예상세액도 계산할 수 있다.

공제율은 사용월, 결제수단, 사용처별로 차이가 난다. 1~2월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다. 3월은 두배씩 올라 신용카드 30%, 직불·선불·현금영수증 7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다. 4~7월은 결제수단·사용처 관계없이 모두 80%이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15~30%로 낮아진다.

일반사용분 소득공제 한도액은 30만원씩 오른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한도가 더 있다.

■ 공제액 5배 껑충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총급여 4000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신용카드로 1200만원을 사용한 경우(매월 100만원, 전액 일반사용분 가정)를 보자. 최저사용금액은 1000만원(4000만원×25%)이다. 이때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율이 낮은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채운다.

즉 공제율이 15%인 1~2월, 8~12월에 쓴 ①700만원과 공제율 30%인 3월 사용액 ②100만원을 합친 800만원을 먼저 최저사용금액으로 채운다. 이어 공제율 80%인 4~7월에 사용한 400만원 가운데 ③200만원을 더하면, 최저사용금액 1000만원(①+②+③)이 된다. 4~7월 사용분 나머지 2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고, 공제율 80%를 곱해 160만원을 공제받는다. 지난해였다면 공제대상 금액 200만원에 공제율 15%를 적용해 총 30만원을 소득공제를 받는데, 올해는 다섯배가 넘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9월까지 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인 1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총급여 4000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400만원을 쓴 경우(매월 200만원, 전액 일반사용분 가정)를 보자. 공제율이 낮은 7개월치(1~2월, 8~12월) 사용액 1400만원에서 최저사용금액 1000만원을 뺀다. 나머지 400만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①60만원이 공제대상이다. 3월 사용액 200만원은 공제율 30%를 적용받아 ②60만원, 4~7월 사용액 800만원은 공제율 80%를 적용해 ③640만원을 공제받는다. 총 공제금액은 760만원(①+②+③)이지만, 한도 33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 사용액 공제한도액이다. 별도로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100만원), 전통시장 사용(100만원), 대중교통 사용(100만원)분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 간소화 자료 확대

올해 달라지는 소득·세액공제 범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발생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50살 이상은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가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소득자는 납입한도가 기존과 같은 300만원으로 유지된다.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대상도 확대된다.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안경구입비 명세를 직접 수집해 간소화자료로 제공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도 간소화 자료에 포함해 일괄 제공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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