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 관련 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 운영
보험사도 환전신청 업무 할 수 있어
보험사도 환전신청 업무 할 수 있어
내년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편의점에서 외화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도 환전 신청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전에 접수받은 관련 규제 확인 요청 5건에 대해 일부는 규제가 없음을 확인해주고, 일부는 규제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재부는 최근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 근처 편의점에서 환전대금을 받는 서비스 관련 규제 여부를 묻는 요청에 ‘규제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편의점이 환전대금 전달 업무를 하고, 고객이 환전대금을 받을 때 모바일 운전면허 등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지난달 30일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으로 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해당 서비스를 추진하는 업체는 편의점과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출시를 목표로 한다.
보험사 앱을 통해 은행에 환전을 신청하고, 은행 지점에서 환전대금을 받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관련 규제 여부 질의에, 보험사도 환전사무 수탁기관이 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단순한 환전신청 접수를 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이행보증금 적립의무도 면제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를 송금한 뒤, 한국에 들어와 관광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원화로 출금하는 서비스도 기재부의 ‘규제 없음’ 회신을 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한 차례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허용된다.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는 송금·환전 서비스 사업자가 신사업의 규제 여부 확인을 신청하면 기재부에서 30일 이내에 회신하고, 필요하면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앞서 기재부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지난 9월 10∼30일 사전 접수를 받았다. 2차 신청은 다음달 중에 받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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