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이 불공평한 세금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개인사업자가 최고 4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개인 유사 법인은 최고 25%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불공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4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어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이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상대적으로 고율(최고 42%)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 유사 법인이 나란히 5억원의 임대 수입을 올릴 경우 세부담은 각각 1억7460만원, 8천만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더욱이 1인 주주 법인의 수가 해마다 느는 등 소득세 회피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2010년 가동법인 47만개 가운데 1인 주주법인은 5만개(10.6%)였지만, 2019년에는 87만개 가운데 28만개(32.2%)로 크게 늘었다.
기재부는 “개인 유사 법인 과세는 법률 및 시행령에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세가지 요건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한 법인 가운데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있고,△적극적 사업 활동이 없는 수동적 사업법인에 한해 세금이 부과된다. ‘수동적 사업법인’은 이자·배당소득, 임대료, 사용료나 고유 업무와 상관없는 부동산, 주식·채권 등 처분 수입이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을 뜻한다. 반대로 ‘적극적 사업법인’의 경우 해당년도나 향후 2년 이내에 투자·부채상환·고용·연구개발(R&D)를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제외된다.
유보소득 과세는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유보소득부터 적용되고, 누적된 사내유보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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