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계획보다 한달 앞당겨 5일부터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에 따라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가 43만1천호와 농업인 69만명에게 총 2조2753억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이날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법 시행으로 지난 5월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 밭, 조건불리 등 유형별로 구분되던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는 이전보다 올라 지난해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 1조2356억원에 비해 1조397억원이 늘었다. 특히 중소규모 농가·농업인과 밭을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0.1∼0.5㏊ 규모를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은 5091억원으로, 제도 개편 전 1306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논농가에는 8016억원, 밭농가에는 3784억 원, 논·밭 모두 경작하는 농가에는 1조953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준수사항 감액 적용 등을 따진 뒤 지급할 예정이어서, 실제 농업인이 받는 날짜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5∼6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고 7∼10월에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를 검증했다. 또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했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씩 감액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지난해 말 공익직불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일까지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나 현장의 업무 담당자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공익직불금이 비교적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었다”며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만큼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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