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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열화상카메라 촬영 얼굴 저장하면 안된다

등록 2020-11-05 19:33수정 2020-11-06 02:35

당국, 민관기관서 법위반 확인
과태료나 최고 5년 이하 징역 가능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운영되는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이용자의 얼굴 영상을 저장할 경우 자칫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정부 당국은 최근 국정감사 지적 이후에서야 뒤늦게 실태 점검에 나서 일부 공공·민관 기관에서 관련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출입자 발열 점검을 위해 운영 중인 주요 시설의 열화상카메라 일부가 촬영 대상자의 얼굴이 포함된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호위는 지난달 말 서울 소재 주요 시설의 열화상카메라 운영 현황을 비공개로 실태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보호위는 실태 점검 규모와 법 위반 사례의 비중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점검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 사항이 나온 데 따라 이뤄진 늑장 점검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얼굴 영상도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로 본다. 이에 따라 이용자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저장하거나 용도 외로 활용,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되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나 벌금을 낼 수 있다. 중대 사안인 경우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도 감수해야 한다.

다만 보호위는 법 위반 행위에 고의성은 낮다고 봤다. 김직동 보호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얼굴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일부 기관의 경우 열화상카메라의 자동 저장 기능 존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법 위반에 고의성은 없다고 봤다. 위반 기관도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보호위는 전반적인 법 위반 실태를 적발하기 위한 기획 조사 등의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김 과장은 “이용자가 기관의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이를 보호위에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사실을 알게 되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누리집)에 신고하면 된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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