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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강남 다세대 60채, 서초 초고가 아파트 임대수익 숨긴 집주인들

등록 2020-11-10 11:59수정 2020-11-11 02:35

국세청, 고가·다주택 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천명 세무검증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천명을 상대로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검증 대상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임대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천명이다. 2017년 1천명, 2018년 1500명, 2019년 2천명으로 매년 검증 대상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임대인도 전면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검증 대상자의 주요 혐의를 보면, 주택 임대사업자 ㄱ씨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등 다가구주택 60여채를 임대하면서, 월세수입 수억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월세 상승에 편승해 인기 학군 지역인 강남구 한 주택의 임대료를 올려받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또 세입자한테 받은 청소비, 난방비도 수입금액 신고에서 뺀 혐의도 있다.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한 ㄴ씨는 시세 합계 100억원에 이르는 서울 서초구의 초고가 아파트 2채를 전세로 내놓고, 전세금 수십억원을 임대수입금액 신고에서 뺀 혐의를 받는다. 고가·다주택을 전세로 내놓는 임대인은 월세를 받는 임대인과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한다.

주택임대사업자 ㄷ씨는 서울 송파구의 고가 아파트를 ㄹ법인과 보증금 없이 고액의 월세 계약을 맺었다. 이 아파트엔 ㄹ법인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했다. ㄹ법인이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ㄷ씨는 임대수입 수억원을 전액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이 ㄹ법인한테서 외국인 근로자 체제비 자료를 수집해 임대여부를 확인했다.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찾아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조를 통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 신고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등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고소득 주택임대소득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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