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상속이나 증여된 재산이 50조원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60%는 부동산 자산이었다.
국세청이 ‘2020년 국세통계연보’ 정기 발간에 앞서 12일 조기 공개한 항목을 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 건수는 9555건, 상속재산은 21조4283억원이었다. 상속재산은 2018년(20조4604억원)보다 9679억원 늘었다. 2017년(16조5329억원)에 비해서는 4조8954억원 증가했다. 자산 종류별로 보면, 건물 32.1%(6조8839억원), 토지 31.3%(6조6918억원), 금융자산 16.5%(3조5403억원)였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5만1천건, 증여재산은 28조2502억원이었다. 증여재산은 2018년(27조4114억원)보다 8388억원 늘었고, 2017년(23조3444억원)보다는 4조9058억원 증가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 보면, 토지 31%(8조7501억원), 건물 28.8%(8조1413억원), 금융자산 18%(5조805억원)였다.
상속과 증여 재산을 합하면 총 49조6785억원에 이르는 재산이 이전됐다. 2017년에 비해 9조8012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상속·증여 재산 가운데 건물·토지 재산은 61%인 30조4671억원에 이르렀다.
한편 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59만9081명으로, 이 가운데 축소신고 등이 의심돼 국세청이 조사한 건수는 4100건이었다. 조사 건수는 2018년(4167건)보다 1.6% 감소했지만, 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은 3509억원으로 2018년(3406억원)보다 3% 증가했다. 지난해 부과세액 가운데 부동산(건물+토지) 관련 세액이 88.5%인 3105억원을 차지했다. 국세청 검증 대상자 대부분이 부동산 매매 차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