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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국 교통당국, ‘세타2 엔진 결함’ 현대·기아차에 안전 감사인 임명 지시

등록 2020-11-30 15:31수정 2020-11-30 16:41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안전규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독립 감사인을 두게 됐다. 세타2 엔진 결함 사태에 따른 조처로, 미국 당국이 자동차 업체에 감사인을 두도록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발표를 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총 8100만달러(약 900억원)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 두 회사가 내야할 몫은 각각 5400만달러, 2700만달러다. 이는 민사적인 제재로 지난해 무혐의로 종결된 미국 검찰 조사와는 별개다. 아울러 두 회사는 특정 안전 조치들을 시행하는 데 각각 4000만달러, 1600만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각각 4600만달러, 2700만달러의 추가 벌금을 내야 한다. 두 회사에 부과된 확정 벌금은 모두 1억3700만달러(약 1500억원)다. 추가 벌금까지 더하면 2억1000만달러(약 2300억원)에 이른다.

비금전적인 제재도 부과됐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앞으로 독립적인 제3자 감사인을 둬야 한다. 감사인은 현대·기아차가 이번 합의 내용뿐 아니라 안전규제 전반을 지키고 있는지 검토·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회사 회의나 직원 면담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보해 도로교통안전국에 직접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식이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감사인을 둬야 하는 기간은 각각 3년, 2년이다.

도로교통안전국이 완성차·부품 업체에 제재를 부과하면서 ‘감사인’(auditor)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에어백 결함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사태를 일으킨 일본 다카타에 5년간 독립적 모니터 요원(monitor)을 두도록 한 적이 있다. 모니터 요원에게는 감시 업무를 위해 조사관과 전문가, 변호사 등을 별도로 고용할 권한도 주어졌다.

이번 제재에 대해 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기아차는 시기적절하게 리콜을 진행하지 못했고, 도로교통안전국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조사가 시기적절하고 솔직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아차는 최고안전책임자가 이끄는 안전 전담 조직을, 현대차는 안전 조사를 위한 시험시설을 미국 현지에 마련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현대·기아차 차량의 비충돌 화재에 대한 도로교통안전국 조사와는 별개다. 조사 대상 차량 중 일부는 세타2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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