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부모 찬스로, 법인 돈으로…올해 부동산 탈세 추징액 1203억원

등록 2020-12-07 10:23수정 2020-12-08 02:31

국세청, 올해 부동산 거래 탈세자 1543명 세무조사
서울 잠실 아파트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잠실 아파트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사회초년생 ㄱ씨는 소득이 별로 많지 않은데도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됐다. ㄱ씨는 5촌 인척 ㄴ씨로부터 수억원을 빌렸다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ㄱ씨의 아버지가 ㄴ씨의 어머니에게 돈을 송금하고 ㄴ씨 어머니는 이 돈을 ㄴ씨에게 보냈으며 ㄴ씨가 다시 ㄱ씨의 아버지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 아버지가 친인척을 동원해 우회 증여한 것이다. 국세청은 ㄱ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또 다른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ㄷ씨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아파트 구매대금을 은행 대출과 아버지한테 수억원을 빌린 돈으로 충당했다고 작성했다. 국세청이 차입금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해보니, ㄷ씨 소득이 미미한데다 아버지와 30년에 걸쳐 맺은 차용계약이 실제로 이행하기 어려운 허위 계약으로 확인됐다. ㄷ씨는 결국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 세입자, 부동산 법인, 미성년자 및 2030 세대 등 1543명이다. 이들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친인척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가장해 우회 증여하는 등 수법으로 탈세를 시도했다. 임대사업자 엄마가 자녀 계좌에 무통장 현금 입금 등 방식으로 돈을 주고 자녀 이름으로 다수의 주택·상가를 구입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지역의 부동산 탈루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를 재산세 중심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및 대구의 부동산 탈루 혐의를 정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

국세청은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 취득부터 보유, 양도 단계까지 철저히 검증하고,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삼성전자 인사 쇄신은 없었다 1.

삼성전자 인사 쇄신은 없었다

11월 수출증가율 1.4%…반도체는 ‘125억달러’ 역대 최대 2.

11월 수출증가율 1.4%…반도체는 ‘125억달러’ 역대 최대

세종대 교수 4명,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선정 3.

세종대 교수 4명,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선정

‘1년 400잔’ 커피값 새해에 또 오르나…원두 선물 가격 33% 폭등 4.

‘1년 400잔’ 커피값 새해에 또 오르나…원두 선물 가격 33% 폭등

삼성, 경영진단실 신설해 이재용 측근 배치…미전실 기능 부활? 5.

삼성, 경영진단실 신설해 이재용 측근 배치…미전실 기능 부활?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