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 비자금 조성 수사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반장 이명재)은 벽산건설의 100억원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김희철(69) 벽산건설 회장을 다음 주께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임원들이 1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일부를 개인적으로 썼으며 일부는 회사를 위해 쓴 것으로 보인다”며 “비자금 조성에 최고 경영자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2003년 벽산건설의 워크아웃 당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의 심사역으로 있으면서 “워크아웃을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벽산건설 임원한테서 수천만원을 받은 우리은행 간부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그의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100억원 비자금 가운데 아직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68억원을 추적 중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워크아웃과 관련한 로비용으로 정·관계에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단서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