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의 최종결정일이 내년 2월로 또 미뤄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두 회사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결정일을 이달 10일에서 내년 2월10일로 연기한다고 9일(현지시각) 밝혔다. 국제무역위가 이 소송의 최종결정을 미룬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국제무역위는 지난 10월5일로 예정돼 있던 최종결정을 두 차례에 걸쳐 이달 10일로 연기한 바 있다. 국제무역위는 결정을 미룬 배경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사안의 복잡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두 회사 간의 소송은 올해를 넘겨 3년째에 접어들게 됐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에 소장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제무역위 행정판사는 올해 2월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LG화학에 입증책임이 없다”며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국제무역위는 지난 4월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결정에서도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수년간의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예비결정 이후 합의를 보기 위해 LG화학과 협상해왔으나, 두 회사는 최근에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3차에 걸쳐, 특히 두 달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보면 위원회가 본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여부 및 미국 경제 영향 등을 매우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도 “당사는 앞으로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LG화학의 배터리 부문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일 분사 직후 국제무역위에 원고 추가 신청을 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함께 원고로 소송에 임하게 된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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