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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위-한은, 지급결제 감독권한 놓고 갈등 고조

등록 2020-12-15 19:21수정 2020-12-15 19:25

네이버페이 등 거대 정보기술기업(빅테크) 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금융거래의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15일 한은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거들자 “지급결제제도의 운용과 관리가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전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와 (한은의) 업무 영역이 오히려 커진다”며 “부칙에 한은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법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놨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를 감독 당국이 통제한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급결제업무는 결제불이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라며 “이런 이유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금융결제원)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칙으로 일부 감독을 면제해주도록 한데 대해 한은은 “금융위는 여전히 금융결제원에 대해 업무 허가 취소, 시정 명령, 기관 및 임직원 징계 등 강력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일부 감시 업무만 한은에 위임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은에서 최종 결제되고 유동성이 지원되는 지급결제제도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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